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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신청방법

코로나19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1%대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풀고 있긴 합니다만 이 또한 승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대출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의한 신용대출상품입니다.

대출이 무조건 되는것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거부되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체등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면 보증서가 발급이 될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종류

먼저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 방법이 3가지로 나뉩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 시중은행 코로나 긴급대출, 기업은행 코로나 긴급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긴급대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중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대출상품은 시중은행(신용 1~3등급)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구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등급 1~3 등급 1~6등급 4등급이하만(3.25~)
한도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1,000만원
대출 소요기간 5일 이내
기타 저금리 1.5%(1년간)
보증수수료 면제
지역신보 보증심사업무 한시적 위탁
▶대출심사와 보증심사 동시 실시 집행 단축
▶초저금리 대출
접수 : 4/1부터
심사 : 4/6부터
일천만원
긴급대출만 시행

결론적으로 신용등급이 1~3등급에 속한다면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을 사용하시는게 한도와 금리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신용등급이 4~6등급에 해당한다면 시중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 코로나 대출만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코로나 대출 한도는 3천만원까지 입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 코로나 대출 한도는 1천만원까지 입니다.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라면 신용보증재단 코로나 대출만 신청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중은행은 보증 수수료 없이 저금리 1.5%로 단 1년만 (보증 수수료율 면제)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은 최대 3년(보증료율 0.6%1년 / 이후 0.9%)까지 가능합니다.

단, 이 모든 대출은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을 시 일시 상환해야합니다.

결국 본인의 신용등급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 확인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용등급 조회(확인) 관리 방법

신용등급 조회 확인 방법 관리방안​신용사회로 접어든지 벌써오래되었습니다.개인이던 법인이던 신용등급...

blog.naver.com

1) 고신용자 대상 : 시중은행 (3조5000억원)

- 1~3등급에 공급하며, 대출은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

- 저금리 1.5% 적용기간 1년이며,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 신청하며 5일안에 대출 받을 수 있음

- 3,000만원 이하

- 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 가능

2) 중신용자 대상 : 기업은행( 5조8000억원)

1~6 등급에 5조 8000억원 공급하는 초저금리 대출

소액대출(3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하고 대출 보증을 동시에 실시해서 집해을 단축 진행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해 6일부터 심사 시작

보증료율이 아래 사진과 같이 0.6%(최초 1년, 이후 0.9% 적용)이네요.

필요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기간 : 5년이내(2년 거치기간 포함)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인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포함)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인 업체의 경우 15백만원

* 최소 1백만원 이상 신청 가능(1백만원 단위로 운용)

소상공인 지원센터 천만원 긴급 대출

신용등급 사전 확인

1. 온라인 :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 (www.credit.co.kr)

2. 오프라인 : 소상공인지원센터

1~3등급 1~6등급 4등급 이하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사전 예약시스템 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na.or.kr) 홈페이지

제출서류간소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시,

필수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신분증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