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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동산압류 피하는 방법

 

유채동산압류라는 말만들어도 가슴이 뛰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과거이야기지만... 하나씩 설명해드릴테니 비슷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유채동산압류가 진행될려면 먼저 법원우편물로 지급명령서가 님들에게 송달이 되어야합니다.

2.이 지급명령서는 45일동안 법원에서 총3건옵니다.

2번째까지는 반송하시고 3번째는 받어서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적어야하는데 <무조건개인회생신청예정>이라고 적으세요.신청하지않어도 신청이라고 적어서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최대 60일의 시간을 벌수가 있습니다.

ㆍ지급명령서2번반송 30일+이의신청서제출60일 총 90일을 시간벌수있으니 참고하세요.

3.등본상 주소지가 부모님집이나 가족,지인집으로 되어있다면 집안의 살림에 유채동산압류가 들어올수있습니다.

4..집 전체 물건에 압류딱지를 붙히는게 아닙니다.

5.다른명의 집이시니 법원 집달관이 와서 님이 거주하는 방슬 확인하여 그 공간안의 물건에 압류를 하는것입니다.

6.아내명의집인데 남편이 등본장주소가되어있다면 집전체물건에 유채동산 압류가됩니다. 아파트기준으로 유채동산 낙찰가는

ㆍ10평대는 50만원

ㆍ20평대는 100만원

ㆍ30평대는 150만원 전후로 낙찰가격이 진행됩니다.

7.팁을 드리자면

주소지를가족,제3자앞으로 해놓더라도 쉽게 압류들어오지 못합니다.

8.주소지를 알려면 채권자의 지위를 법원을 통해 확인을 거쳐서 님들의 초본을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야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9.압류신청하고,또 본압류 신청하는 비용,시간,번거로움이 큰 일이거든요.쉽게 유채동산 압류 들어오지않습니다.

10.설사 집에 법원직원이 압류하러 오더라도 가족중 아무라도 님이 이곳에 살지않으니 압류를 허락할수없다 라고 버티시면 유채동산 압류조치를 할수가 없습니다.

11.부부중한분이 위의 상황이시면 최대한 빨리 고시원등으로 주소지이전을 하는것도 유채동산압류를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고시원은 압류할게 없으니 들어오지않습니다.

12.주민등록말소가 예정되어 있으신분은 말하지마시고 가족이나 지인집으로 주소지 이전해놓으세요.

13.말소는 해결하실려면 또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14.유채동산압류가 진행되었다고 하면 빠르면 7일~30일안에 낙찰하러 중고매매선터 사장과 법원직원이 올꺼에요.

15.돈이 준비됭션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미리 법원에 이야기해놓으세요.살림살이를 현재 거주자가 우선매수하여 낙찰받겠다라고 하면 경매당일날 법원직원1명만 집으로 올라올꺼에요.남편이나 아내.가족들중 1명이 직원에게 돈주고 낙찰증 받으면 끝납니다.

16.만일낙찰받을 돈이멊다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법원에 배우자 우선배당권신청을 하세요.민법상 부부재산은 5대5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경매당일날 중고매매센터에서 물건을보고 200만원에 낙찬받었다고 하면

17.법원직원은 받은 200만원중 100만원을 우선배당권을 신청한 배우자에게 줘야합니다.

18.돈없다고 자포자기하지마시고 배우자우선배당신청을 법원가서 꼭 하셔야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19.이유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유채동산압류로 채권을 회수하여야하는데 50%를 살고있는 배우자에게 주고서도 경매비용등을 제외하고 이익이 남는가를 따져봅니다. 이익이 크지않다면 낙찰을 연기하는데 한번연기하면 포기로 봐야합니다.다시 기일날 오지않더라구요. 이렇게 배우자우선배당으로 채권사를 압박하여 살림지키신 또순이같은 여자회원님들 많이봐왔습니다. 

위와같은 방법을 참고하시어 유채동산압류와 주민등록말소를 정리하시면되시구요

연체금액이 500만원 넘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채무불이행자로 살어가기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