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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손해보험 어디로 가입해야 할까요? 보험업법 제2조를 보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 제3보험을 알자

 

 

생명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손해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손해보험을 2개 가입해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하지 않나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 헛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보험계약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 근거내용 참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살아있을때 받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그리고 간병보험은 모두 제3보험입니다.

 

  • 생명보험사 인데 + 제3보험을 함께 취급한다고 등록한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인데 + 제3보험을 함께 취급한다고 등록한 손해보험사

 

그럼 살아있을때 받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생명보험사에 가입하던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던 동일합니다.

 

<요약하면>

 

  • 사망보험 - 생명보험 유리
  • 연금보험 - 생명보험이 압도적으로 유리
  • 암보험 - [제3보험 영역] 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일
  • 수술비 - [제3보험 영역] 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일
  • 입원비 - [제3보험 영역] 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일
  • 그외 모든 건강보험 - [제3보험 영역] 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일
  • 실손의료비 - [제3보험 영역] 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일
  • 배상책임 - 손해보험에서만 판매
  • 운전자보험 - 손해보험에서만 판매

 

상품이 좋은지는

보험사들끼리 약관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장기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해서

현재 상해,질병,간병 보험에서 손해보험사가 우위에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도 좋은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경쟁했으면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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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내용>

 

보험계약법 제2조 [정의] 항목에

 

  •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에 상세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보험상품)  「보험업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생명보험상품
  • 손해보험상품
  • 제3보험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