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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활정보

4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류와 지원후기

  • 대상

수입이 줄었음이 증명할 수 있으며 특고(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 중에서 1차~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마 5차 프리랜서 지원금도 지급한다면 4차지원을 받은 사람은 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 기준

 작년 10월~11월 근로로 인해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의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올해 2~3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2020년 2,3,10,11월 소득or 2019년 월평균소득 중 선택)보다 25%이상 감소한 것이 확인되는 사람.

 

  • 기간(아래 사이트 참조)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 지급시기

​저번 3차 재난지원금의 심사시기가 1달이상 걸렸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4차 특고 프리랜서의 접수가 모두 끝나고 나면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여 1인당 100만원씩 일괄 지급할 예정인데, 지급시기는 6월 중순 이후로 예상됩니다.

 

 

  • 방과후학교 강사와 방문돌봄종사자(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하는 2차 재난지원금도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 역시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자(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가운데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는 사람과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합니다. 또한 작년 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PC 사이트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제휴마케팅 프리랜서의 경우

저는 제휴마케팅 플랫폼, 쿠팡등의 회사에서 출금한 이력이 있었고 출금시 원천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출금때마다 소득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가지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위해 각 회사마다 메일을 넣어 원천징수영수증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프래린서등으로 여러가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홈택스에서 받았습니다.

 

 

 

  • 아래 홈택스 접속하기(2019년 연소득)
홈택스에 접속해서 민원증명 - 소득금액 증명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에 2019년으로 설정하고 제출처와 사용용도는 관공서로 설정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즉시 pdf가 발급 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귀속 연도에 따른 종합소득이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 2018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종합(결정) 소득 금액에 3천만 원 표시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접수시 통장사본을 접수해야 되는데, 통장사본은 사용하는 은행 앱에 사본발급 버튼이 보통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한쏠(sol)앱에서 받았습니다.

 

  • 주의사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복지지원제도등의 다른 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 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령 거부 신청 기간은 신청 기간과 동일) 또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환수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0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으로 취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